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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28인 ·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출산·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출생아는 43만6천명으로 2012년도(47만1천명)보다 3만5천명이 감소(7.4%)하였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직장에서 출산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한 승진의 제한, 보직의 변경, 퇴사의 압박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자녀의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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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