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함(안 제1조, 제3조, 제18조, 제19조 및 부칙 제2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통제장치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
마. 통합 시 대기업 위주의 영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
바.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3 · 한국산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