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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상임위원 3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