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조세탈루 등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강화된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차명거래를 차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불법자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영구적인 보관관리를 금지하려는 것임.
한편, 법정형 정비의 일환으로 벌금형과 징벌형 간에 비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계좌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료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폐기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등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 신설).
마.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복사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벌칙)
제14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6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