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원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한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일 이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중 현행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다.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의2제8항 신설).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