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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 검사와 단독 조사 후 부보금융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조사를 받은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 규제와 선량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벌금형이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함(안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4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