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도입 등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의 업무와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동 기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의무화, 감사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및 새로운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함(안 제4조제9항).
나.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4항).
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라.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