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금융회사등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항).
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제1항).
사.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제6조(벌칙)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