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그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20조 삭제).
나.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면서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암호화 및 이용기간 경과 후 삭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제2항).
라. 자회사 등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2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제21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특례)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3 · 금융지주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