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2005년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명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자를 개정 규정의 시행(2005년 6월 1일) 후에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정착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도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그리고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세대를 구성하여 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대한 정착금 지원 대상을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고, 정착금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착금을 지원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함(법률 제748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