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징병검사전담의사가 3개월 범위 내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현행 군병원 등(민간병원 포함)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하고,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하되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의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모집병 지원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전형의 평가항목을 체력검사 외에 면접·필기·실기 등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수련기간 동안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의2제2항).
다.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용의 지급 횟수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안 제79조제2항).
라.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제3·제4항, 안 제9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4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