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자산규모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가 각 소관업무를 전담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근이사에 대한 선출방법과 성과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전화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일부를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외에도 벌금수준을 경제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형벌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 등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전화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함(안 제22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함(안 제64조제2항).
다.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 하도록 함(안 제65조, 제65조의2).
라. 상근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2제2항 및 제64조의3 신설).
마.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제6호 및 제65조의2제5항).
바.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소속 직원의 승진과 전보를 할 때에는 각 소관 이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사.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신설).
아.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8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60조(이사회)
제61조(감사위원회)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65조(임원의 직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85조(벌칙)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49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