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가.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소방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라.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마. 기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현행법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므로, 관련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라. 중앙119구조본부에는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안 제13조제1항).
마.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안 제14조).
바.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계급 구분)
제3조(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임용권자)
제6조(신규채용)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제8조(시보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제12조(승진)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4조의3(특별위로금)
제15조(교육훈련)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18조(복제)
제19조(복무규정)
제20조(정년)
제21조(심사청구)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제23조(징계위원회)
제24조(징계 절차)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ㆍ감독)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50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