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발의 ·
제안이유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며,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게 될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풍혈지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단서 신설)
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4조제2항제1호 신설)
1) 현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산불방지 교육을 하거나 요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마.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며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35조의2제35조의3 신설)
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회원의 자격을 정함(안 제35조의4 신설)
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35조(산불방지 교육)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제35조의5(협회의 정관)
제35조의6(협회의 운영 경비)
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제48조(포상)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2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