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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한 대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자료 제출권이 없어 내실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는 애로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동법 제10조의 별도 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