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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도난방지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의 주차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도난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