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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 및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현 정부가 4년간 5조 2천억원의 농림수산분야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