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1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 신설 및 안 제109조제1항·제11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가족재난휴가)
제62조의3(가족재난휴직)
제62조의4(직장복귀를 위한 사용자의 지원)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