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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비자가 시용(試用)기간 동안 재화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시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시용기간이 끝나면 재화등을 최초로 제공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구매계약이 성립하는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구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철회와 관련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해당 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시용기간 동안에는 재화등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재화등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구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현행법에 따라 해당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시험 사용 후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시용기간을 시점으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하기 때문임.
이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용기간과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ㆍ명시함으로써 무료 마케팅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한편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