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등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및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의 재난관리, 긴급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 및 인터넷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허위보도, 허위 사실 등이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고의 구조자, 실종자, 사망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사회적 위난(危難)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쟁사변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폭동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및 제71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