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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또는 채권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결산순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16 · 대외경제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