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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 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