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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발의 · 의원 외 24인 ·
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체육관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벌칙)
제108조(벌칙)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