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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47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우리 경제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데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