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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그렇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