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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하여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하여 수립한 계획을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고 인력 역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교통본부 대신 실질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교통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국토교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