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하도급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및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전부 하도급 폐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안 제20조의3제1항)
현행은 하도급 거래에서 통행료만 받고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함.
나. 하도급 사업의 재 하도급 원칙적 금지(안 제20조의3제2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하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사전 승인(안 제20조의3제3항)
현행처럼 도급받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 공동수급 활성화제도 도입(안 제20조의3제4항)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