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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결과, 수입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최고가의 일반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수탁자가 입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입장료를 과다로 책정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실정임.
따라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별도의 위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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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