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최근 경제성장 둔화, 주택 절대부족 해소,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였음.
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개발이익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누적 등으로 기존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한 상황이며, 집값 상승기대가 꺾이면서 값싼 전세가 감소했으나 민간 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이를 대체할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한 상황임.
또한, 전체 도시의 2/3이상이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도시 정비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구체적인 재원 부재 및 지원방식 한계 등으로 가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임.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은 설립 30년, 운용자산 100조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조문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방식도 시중은행에 5년 주기로 단순 위탁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의 위상저하는 물론 공공성 강화와 변화되는 정책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별도의 근거법률 마련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기존 주택계정 도시계정 신설
하여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에 국한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또한, 기금의 변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과 공적보증 공급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안 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안 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ㆍ임차ㆍ개량에 대한 출자ㆍ융자 등을 용도로,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ㆍ융자 등을 용도로 각각 자금을 운용함(안 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안 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