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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승객은 출항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승객이 실제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승선신고자의 수와 실제 승선한 승객의 수가 다를 경우 선박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승객의 신원파악이 어렵고, 인명 구조 활동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여객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실제 그 승객이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