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6만2,529개가 분포되어 있고 이를 노인 인구 6백14만명(전체인구 대비 12.2%)에 대비할 경우 노인 98명당 1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이 제 기능을 할 경우 노인에게 생활권역인 근린차원에서 일상적인 사회참여, 문화생활, 봉사, 일거리, 친목 등을 제공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인들은 연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음. 특히 향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순기능이 유지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대적으로 고령 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져 있고, 이로 인해 예나 지금이나 그 역할이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때우는 장소에 그치고 있는 형편임.
이와 함께 최근 조사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33.8%에 불과하고 이를 경로당 수 및 노인 인구와 대비하면 1개 경로당에 31명의 노인만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인 바, 매년 1곳당 757만원(총 4,700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경로당이 일부 노인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폐쇄적인 시스템과 단지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할뿐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적고 부실화 되어 가는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근린시설이자 안락한 쉼터인 경로당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 취미 및 건강 등을 돌보고 삶의 의욕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봉사, 일거리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노인들이 활력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4(경로당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