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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압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신장치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정보저장매체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보저장매체로서의 특성은 무시된 채 일반전화로 취급되어 압수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적인 영상 및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압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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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