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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들이 해당 부처 또는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을 통한 계약의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중 해당 중앙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청렴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