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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남성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임금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원, 근속기간 및 임금을 포함하는 성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