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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