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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사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등 건강가정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가정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강가정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가정의 날)
제34조의3(건강가정사의 자격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