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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