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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하여, 교육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