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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통시장 내 개설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자재 전문유통업체 등이 전통시장 내에서 신규 점포를 늘려감에 따라 기존 상인들과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갈등은 주로 경쟁상인간의 업종 다툼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장 내의 자구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상인회의 사업 중 하나로 상인간의 상생협력과 상권발전을 위하여 시장 내 업종을 자율조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상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