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일정부분 금지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안 제58조의2 및 안 제256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230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83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