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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 신설).
주요내용
가. 과세형평성과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빠는 담배의 명칭을 머금는 담배로 함.
다. 과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현행
개정안
제48조(과세대상)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2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