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주요 경찰장비로서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마.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바.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국제협력)
제9조(유치장)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0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