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양 등 일사(日射)조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록 하려는 것임.
셋째,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검토, 지원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넷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제4항 신설).
나.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사.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자격관리, 교육훈련 방법 및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 신설)
차.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29조(기본계획 보고)
제3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39조(청문)
제40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