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으며, 염화칼슘 과다 사용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에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설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줄이고자 함.
또한 호우ㆍ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해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DB의 속성 정보도 상이하여 광역적 차원의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나.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수립 시 친환경적 제설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친환경 제설방안의 시행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2항제8호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77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