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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ㆍ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6호 신설).
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하고, 이 경우 등록이 거부되는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거부)
제18조(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89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