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공간정보기술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또한 현재 국토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대체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사업,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에는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이 포함되는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 부칙 제2조 신설).
마.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5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