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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환경부장관은 축산분뇨 오염원인 새만금 상류지역 인근의 축사를 철거하기 위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 법규의 미비로 부지와 지장물만 매수할 뿐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결과 축산농가가 매도를 기피하여 축사 매입이 부진한 실정이어서,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현행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되,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및 안 부칙 제2조).
나. 새만금개발청의 차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4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