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둘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13년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신속한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발생시기를 분양전환승인 후 4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넷째, 사실상 국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려는 것임.
다섯째,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이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에서 매입시기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3, 법률 제11870호 부칙 제2조 삭제).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포함(안 제20조의4제1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제1항 신설).
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20조의7제2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제3항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제20조의4(자료요청)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4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