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셋째,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며,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다.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함(안 제40조제1항).
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안 제60조제2항제6호).
마.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의2제1항 및 제3항).
바.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신설).
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안 제63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자.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주택의 공급)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의3(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제62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제95조의2(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6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