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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첫째, 현행법령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동분할 소유자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문제가 있는 바,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부과권자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둘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 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